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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

sdsaram 0 5899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국 내에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가진 직계 가족이 없는 사람으로서 투자이민을 제외한다면 유일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취업이민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취업이민에서 가장 힘든 점은 취업이민을 스폰서 해 줄 탄탄한 고용주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적정임금은 사업체의 규모가 아닌 지역과 하는 일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고용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취업이민이 스폰서가 필요하고 적정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비자 2군 (EB-2)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National Interest Waiver(NIW)’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고학력자 독립이민’으로 흔히 번역합니다.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재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고학력자 독립이민 신청을 승인할지를 결정합니다. 첫째, 이민 신청자는 과학, 예술, 혹은 사업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민 신청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경제, 문화, 교육 혹은 복지 측면에서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 수준으로 기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민 신청자가 취업비자에 필수로 되어 있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가지 조건을 읽는 독자들은 자신이 해당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비록 기준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들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민 신청자가 위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 신청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자료들을 이민 서류에 포함시킵니다. 그러한 자료들로는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신문기사나 이민 신청자가 일하고자 하는 직업군에 있는 전문가가 이민 신청자를 평가한 의견서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신청자의 특출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경험이 많이 좌우하며 경우에 따라 매우 독창적인 자료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인 노동허가서의 면제가 미국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또한 매우 주관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허가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노동허가서는 기업이위치한 지역에 해당 일을 수행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신 채용된 외국인인 이민 신청자가 비슷한 직업군에 일하는 미국 사람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아서 다른 미국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민 신청자는 자신이 노동허가서를 받지 않는 것이 미국에 주는 피해보다 이득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민 변호사들이 흔히 고려하는 요소들은 이민 신청자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일하게 되는 경우, 고용창출이 일어난다거나 특정 직업군의 전체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는 분의 경우,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직에 대한 제안이 없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연구 업적을 근거로 미국에 와서 일하게 되면 해당 연구 분야에 자극이 되고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독립이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운영한 사업가의 경우,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과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사업을 운영할 것이며 이는 미국에 고용창출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다른 고용주 없이 독립이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라면 관련 분야에서 받은 상들을 제시하여 해당 예술가가 독립 이민을 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비슷한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자극이 되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조건 충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고학력자 독립이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Song Law Firm, LLC)은 미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로펌들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는 권위적이다.” 혹은 “변호사는 설명에 인색하다.”라는 선입견을 깨는 고객중심주의 서비스로 교민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종합로펌으로써, 올해 강남구 역삼동에 한국지사 오픈과 함께 교민들께 더욱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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