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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sdsaram 0 6057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 문제 만큼 미국  한국 분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마디 아는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드문  같습니다. 오늘은 이민 2순위와 3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뉩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순위는 뛰어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 가진 사람, 혹은 대학 교수, 교환 교수, 기업 간부, 주재원들이 해당됩니다. 4순위는 종교 관련 업종 종사자, 국제 기구 직원  직업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5순위는 흔히투자이민이라고 불리는 이민입니다. 1순위나 5순위의 경우, 흔히스폰서라고 불리는 미국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곤 합니다 (2 순위에는 NIW라고 하여 고용주가 필요없는 카테고리가 있으며 이는 지난 칼럼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는 자격 조건 충족을 증명하기가 까다롭고, 5순위는 기본 투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민을 고려할  그리고 미국  고용주가 이민을 지원한다고  때는 2순위나 3순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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