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H-1B와 학생신분 자동연장
이민법 H-1B와 학생신분 자동연장 올 회계연도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 쿼타가 지난 2월에 만료되는 바람에 오는 10월까지 미국에서 체류신분 전환이 불가능했던 학생신분 소지자들에 대해 한시적인 구제안이 나왔다. 연방 이민국이 올 회계연도 쿼타 변경의 청원서 발급 중단으로 체류신분 변경의 길이 막힌 유학생 등 학생신분 소지자들을 구제하는 시행령을 23일 발표한 것이다. 이 시행령에 따라 신분변경을 하려면 해당 학생은 반드시 7월30일까지 연장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수혜대상은 누구인가? -수혜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번 시행령에 따라 신분변경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가? -이번 이민국의 조치에 따라 학생신분에서 H-1B로 체류 변경신청을 했다. 그 결과 체류 변경이 승인되었다. 승인 서류에 찍힌 업무 개시일은 10월1일이다. 이런 경우 10월1일이 되기 전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가? -학생신분의 경우 학업이 끝난 뒤 60일 그리고 J-1일 때 학업이 끝난 뒤 30일이 신분 유예기간이다. 학생신분이 끝난 뒤 이른바 유예기간이라도 H-1B 체류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학생신분을 가진 사람이 유예기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만약 신분변경 케이스가 이민국에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가? -지난 2월15일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체류신분 변경은 거부되었지만 청원서가 승인된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