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하려면 계약법을 알아야 한다
계약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습법(COMMON LAW)으로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에 관련된 계약법인데 그 예로는 부동산 보험 고용 전문직 서비스업에 대한 계약법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UCC ( UNIFORM COMMERCIAL CODE ) 의 적용을 받는 계약법으로서 유형자산( TANGIBLE PERSONAL PROPERTY ) 의 거래를 관장합니다. 다행히도 위의 두 가지 계약법은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 크게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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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의 기본 요소 1. 청약(OFFER) 1. 청약 (OFFER)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군가의 제의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제의는 서면 혹은 구두로도 성립될 수 있고 청약자(OFFEROR)의 확실한 의도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한 제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가격 계약실행시점 수량 종류 등에 대해 명확해야 합니다. 2. 승낙 (ACCEPTANCE) 누군가 제의를 했다면 이제 다른 누군가는 그 제의를 받아 들여야 계약이 성립하겠죠. 승낙은 제의와 마찬가지로 서면이나 구두로도 가능하고 제의를 받은 사람만이 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 승낙을 하기 위해서는 제의를 받는 사람이 제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승낙을 하겠다는 의도(INTENT)가 있어야 합니다. 3. 반대급부 (CONSIDERATION) 제의와 승낙이 맺어지면 곧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 합의를 맺어주는 매개체가 필요한 데 그것을 바로 CONSID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약속이나 재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의무나 과거의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 도덕적 의무 등은 CONSIDERATION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CONSIDERATION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고 반드시 청약자와 승낙자 간에 교환이 되어야 합니다. 4. 법적 능력(LEGAL CAPACITY) 합의의 당사자들이 만일 법적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면 합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8세 혹은 21세 이하)와의 합의라든지 정신병자와의 합의 약물질환자(음주 마약 등)와의 합의 등은 무효의 소지가 있습니다. 5. 합법성(LEGALITY) 합의는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공공질서를 파괴할 시에는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형사상 민사상의 범죄에 대한 합의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 허가증 없이 서비스를 하는 행위 고리대금업 등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계약은 STATUTE OF FRAUDS라는 규약에 의해 반드시 서면에 기록이 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합의가 이루어진 후 1년 안에 실행되어 질 수 없는 합의 둘째 제 삼자의 부채에 대해 보증을 서는 합의 셋째 UCC하의 $500 이상 되는 유형재화의 판매에 대한 합의 넷째 특허 저작권 계약권리와 같은 $5 000 이상의 무형자산의 SALE에 대한 합의 다섯째 유가증권의 판매 <기사제공: cometo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