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와 이혼
파산선고와 이혼 그리고 합의이혼이라 할지라도 이혼 고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그 증거가 있어야 이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한 후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려야 이혼판결을 받는다. 어처구니없이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별거’에 관한 소문이다. 내용은 부부가 6개월 이상 별거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 것. 소문의 근거를 나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에게 정식으로 통보하는 고소장이 손에 쥐어진 그 다음날부터 6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캘리포니아주법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어느 민사소송에서나 마찬가지지만 고소장이 상대편에게 전달된 후에 최소한 30일은 기다린 후에야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0일이 지날 때까지 상대편에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때는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신청 판결 과정을 밟으면 된다. 30일 안에 상대편이 법적 대응을 했을 경우 재판날짜를 신청해 사건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여기서 이혼절차도 예외가 아니다. 이혼 후 법적으로 꼭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위자료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 있다. 위자료 외 소유한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도 있다. 결혼 후에 모은 재산은 누가 벌었든 절반씩 나눈다.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혹은 결혼 후라 하더라도 한쪽 배우자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다. 이럴 때는 특정한 재산에 관해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본인만의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캘리포니아주 법만 따로 놓고 보면 파산선고와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부득이하게 이혼결정이 났으면 위의 사항들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나마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 심리적 소모와 경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혼과정도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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