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법률 0 4987 2003.02.20 00:00 이민법 노동확인 과정 PERMO 실시해 2~3년 걸리던것을 3주로 단축 올 3월 최종 시행령 나와 6월에 시행 들어갈 전망 취업이민 수속이 턱없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른바 노동확인 과정(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노동확인 과정이란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노동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절차이다.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없어야 비로소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 노동확인 과정이 멀지 않은 장래에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PERM이 본격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병목 현상이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노동확인 과정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PERM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노동확인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그 진행 속도도 대폭 빨라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나와 있는 시안을 보면 그 골자는 노동확인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확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2~3년이다. 노동확인 과정에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까닭은 노동확인 과정이 주 노동당국과 연방 노동부가 이중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주 노동청(State Workforce Agency)을 거쳐 서류만 연방 노동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PERM이 실시되면 주 노동당국은 더 이상 노동확인 과정에서 심사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PERM이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신청서 작성도 간소화된다. 그리고 작성된 신청서도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확인 과정에서 굳이 부대서류를 연방 노동부에 보낼 필요도 없다. 이런 서류는 만약 연방 노동부가 감사대상으로 해당 업체를 골랐을 때만 보여주면 된다. 만약 감사에 걸리지 않는 보통 케이스는 불과 3주면 노동확인 과정을 완전히 마칠 수 있다. 2년 혹은 3년 걸리던 노동확인 과정이 불과 21일이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PERM에서도 노동확인 과정의 기본 골격 즉 광고를 하고 종업원들에게 공시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PERM은 언제 시행되는가? ▲PERM은 2003년 3월중에 최종 시행령이 나온다. 그리고 시행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확인 과정의 심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RIR)으로 가고 있는 케이스의 경우 알래스카주에서는 2002년 9월23일 접수 케이스를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는 2002년 1월14일 캘리포니아주는 2002년 6월7일 하와이주에서는 2002년 4월23일 네바다주에서는 2002년 2월20일에 접수된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오리건주에서는 2002년 7월8일 워싱턴주는 2002년 7월8일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상적으로 접수된 노동확인 케이스의 경우 애리조나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1년 4월24일자를 보고 있다. 한편 하와이는 2001년 3월13일 오리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 워싱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에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다. -노동확인 과정을 밟고 있는 동안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다. 진행되고 있는 노동확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우선 합병된 회사가 옛날 회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이냐 아니냐에 노동확인 과정의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합병회사가 노동확인 과정을 밟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면 설사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노동확인 과정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영주권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이다. 그 좋은 예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이다. 이때는 권리 의무의 승계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작은 회사의 경우이다. 작은 비즈니스가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면 새 회사가 과연 옛날 회사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인지 아니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회사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의 권리 승계이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의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파트너십의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다면 설사 같은 사람이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의 승계자로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일 때이다. 업주가 바뀌면 노동확인 과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471 [부동산] ◆◆주택융자◆◆ 융자 전문가 다니엘장 "좋은금리 & 신… 다니엘장Mortgage 191 04.26 다니엘장Mortgage 04.26 191 2470 [부동산] (HOT 매물) 유명하고 트렌디한 동네에 있는 단골 많… 다니엘장모기지 197 04.25 다니엘장모기지 04.25 197 2469 [부동산] (HOT 매물)(좋은 기회) 바쁜 지역 오랬동안 영업한… 다니엘장모기지 343 04.24 다니엘장모기지 04.24 343 2468 [기타] [온라인 서류 발급] 아포스티유부터 번역공증까지 클릭 … allminwon2 266 04.10 allminwon2 04.10 266 2467 [부동산] (HOT 매물) 장사 잘되는 유명한 포키 비지니스 매매 다니엘장Mortgage 337 03.28 다니엘장Mortgage 03.28 337 2466 [부동산] (특별 매물) San Bernardino 카운티 관광지… 다니엘장Mortgage 349 03.20 다니엘장Mortgage 03.20 349 2465 [건강] 한국에서 건너온 전문 청소 서비스로 매트리스 및 쇼파부… hayangclean 302 03.12 hayangclean 03.12 302 2464 [부동산] (특별 매물) OC 관광지 한복판 대형 프랜차이즈 호텔… 다니엘장Mortgage 341 03.10 다니엘장Mortgage 03.10 341 2463 [부동산] (HOT 매물) 맛집으로 소문나고 장사 잘되는 OC 지… 다니엘장Mortgage 459 02.25 다니엘장Mortgage 02.25 459 2462 [생활] 은행만 믿지 말고 내 돈 내가 챙겨야 랜딩헬프 449 02.16 랜딩헬프 02.16 449 2461 [부동산] (HOT 매물) LA 한인타운 한복판 식당 비지니스 매… 다니엘장Mortgage 661 01.25 다니엘장Mortgage 01.25 661 2460 [법률] 학생비자, E-2비자 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 Trusty 503 01.21 Trusty 01.21 503 2459 [부동산] (HOT 매물) 트래픽 많고 유명한 동네 메일박스 비지… 다니엘장Mortgage 616 01.14 다니엘장Mortgage 01.14 616 2458 [관광] 전 세계 항공(관광)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 큰마님 640 01.11 큰마님 01.11 640 2457 [부동산] (HOT 매물) 고급동네 미국 대형 프랜차이즈 마켓 안… 다니엘장모기지 660 2023.12.28 다니엘장모기지 2023.12.28 660 2456 [교육] 미국 대학의 기여입학제: 입시 공평성과 논란 공맵 692 2023.12.03 공맵 2023.12.03 692 2455 [교육] 정치인 사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 공맵 780 2023.11.30 공맵 2023.11.30 780 2454 [교육] 아시아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주요 명문대 합격률이 28… 공맵 740 2023.11.29 공맵 2023.11.29 740 2453 [교육] 브랭섬홀 아시아(BHA) 2024-2025 전형에 지원… 공맵 731 2023.11.28 공맵 2023.11.28 731 2452 [교육] 미국 약대 입시를 위한 프로그램은? 공맵 752 2023.11.27 공맵 2023.11.27 752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234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