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융자의 실과 허상 sdsaram 부동산 0 4078 2002.09.28 00:00 30년 고정 주택 이자율이 5.99%까지 내렸다. 재융자를 하겠다고 벼루는 사람들이 많다. 재융자는 현재 월부금 액수보다도 돈 적게 지불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저것 따져 보지 않고 재융자 받으면 오히려 빚만 늘려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재융자는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거주 예상기간 재융자 비용 세금 공제 법적 권리 포기 같은 것을 감안해야 된다. 재융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도 발생하므로 이 또한 주의해야 된다. 1. 경제적 가치 기준: 일반적으로 현재 이자율 보다 2% 이상 낮아야 경제적 효과가 있다. 경제적 가치 계산 방법은 현재 지불하는 월부금과 재융자 월부금 차액을 뺀 나머지에서 세금까지 계산해야 된다. 이 액수를 가지고 재융자 비용 전체 액수를 나누면 몇 년 후부터 재융자 혜택이 시작되는가를 알 수 있다. 예로써 30년 상환 10만달러 융자 7% 고정 이자는 월부금이 665달러이다. 재융자 이자가 6%일 때 월부금은 599달러이다. 월 66달러 절약되지만 세금까지 계산했을 때는 월 42달러 절약된다. 만약 -0-포인터 융자를 받았을 때 비용은 2 500달러였다. 2 500 42=5년이 소요된다. 즉 융자 경비를 공제한 이후부터 재융자 가" 발생한 것은 5년 이후부터이다. 만약 1년 전에 20만달러를 7%에 재융자한 사람이 이자가 떨어졌다고 다시 재융자하면 월 70달러 절약된다. 그러나 비용을 제하면 안 하는 것이 낫다. 또 30년 융자를 15년으로 바꾸는 것도 안 좋다. 그리고 월부금을 늘려 나가는 것도 안 좋다. 주택 융자를 많이 제공하는 GMAC 은행에 따르면 재융자 신청자"都 주택 구입자가 받는 이자율보다도 평균 약 0.6% 높은 금리로 융자를 받고 있으며 주택당 과거 융자 액수보다도 4만1 000달러가 더 많은 액수의 융자를 받고 있다고 한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이유는 재융자 받아서 크레딧 빚 자동차 융자 같은 빚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런 빚의 이자가 보통 12∼18%이므로 평균 15% 이자가 된다. 그러나 주택 이자가 7.125라고 했을 때는 재융자 받아서 이 돈 갚으면 큰 이익이 된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융자 과정의 모든 수속비용을 공제하면 소비자한테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0.125%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융자는 현찰로 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지만 이런 융자의 대부분은 융자 잔금을 융자 마지막 때 한몫 지불해야 하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융자금을 완납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 융자 상환기간 지연: 재융자를 받으면 융자금 지불 만기기간이 더 연장된다. 첫 융자받은 후 3년 후에 재융자를 받는다면 8년 후에 재융자 효력이 발생한다. 3. 부채 증식: 재융자 받으면서 빚을 더 늘리면 손해다. 융자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 결과적으로 이 액수만큼 주택 구입 "鳧 올라가므로 주택 판매 시에 판매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당연히 이익도 줄어든다. 4. 조기 상환 과태금: 첫 융자받은 후 5년 이내에 재융자 받으면 조기완납 과태금(pre-payment penalty)을 지불해야 하므로 재확인해야 된다. 이 과태금까지 지불하면서 재융자 받아야 할 때는 재고해야 된다. 조기완납 과태금은 6개월 분 이자의 20%를 지불하므로 많은 액수가 된다. 때로는 조기완납 과태금 이외에도 융자 취소비용(Termination fee)까지 받는 은행도 있다. 융자 취소비용은 융자기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5 4 3 2 1 %로 적용하는 곳도 있다. 만약에 융자기간이 5년이면 첫해는 5% 다음해는 4%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융자기간 내에 융자 취소를 하면 무조건 비용을 받는 곳도 있다. (909)684-3000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71 [부동산] 55세 넘으면 재산세 'Transfer' 가능하다 샌디 6546 2011.07.07 샌디 2011.07.07 6546 1570 [건강] ‘남성들의 공공의 적’예방이 최고 sdsaram 3713 2011.07.05 sdsaram 2011.07.05 3713 1569 [부동산] 부동산 매도인의 이유 없는 계약 취소 sdsaram 6673 2011.06.30 sdsaram 2011.06.30 6673 1568 [법률] 65세 이상 美 시민권자, 복수국적 전면허용 sdsaram 4575 2011.06.28 sdsaram 2011.06.28 4575 1567 [관광] 가주 인근 캠핑장소 및 준비요령 sdsaram 7221 2011.06.27 sdsaram 2011.06.27 7221 1566 [교육] 미술대학 진학준비 sdsaram 7875 2011.06.27 sdsaram 2011.06.27 7875 1565 [부동산] 상가 임대기간 만료 후 ‘연장권한’ sdsaram 7244 2011.06.22 sdsaram 2011.06.22 7244 1564 [관광] 이웃나라 멕시코 명품 휴양지로 가자 sdsaram 7738 2011.06.20 sdsaram 2011.06.20 7738 1563 [교육] 2011~12년 공통 지원서 새버전 sdsaram 5492 2011.06.20 sdsaram 2011.06.20 5492 1562 [교육] 여름방학은 대입준비의‘출발 총성’ sdsaram 4944 2011.06.14 sdsaram 2011.06.14 4944 1561 [부동산]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및 절세효과를 위한 SEP플랜 sdsaram 6211 2011.06.14 sdsaram 2011.06.14 6211 1560 [법률] 불체자 신분으로 스폰서받기 sdsaram 7149 2011.06.14 sdsaram 2011.06.14 7149 1559 [관광] 나이애가라 폭포 sdsaram 5231 2011.06.13 sdsaram 2011.06.13 5231 1558 [건강] 꿀의 효능과 종류 sdsaram 8563 2011.06.09 sdsaram 2011.06.09 8563 1557 [법률] 히스페닉 종업원 해고하려 하는데 괜찮나? sdsaram 4807 2011.06.07 sdsaram 2011.06.07 4807 1556 [생활] 다양한 팝콘 레서피 sdsaram 3694 2011.06.06 sdsaram 2011.06.06 3694 1555 [관광] ‘낭만 철철〜’ 라구나비치 찍고 럭서리한 … sdsaram 6904 2011.06.06 sdsaram 2011.06.06 6904 1554 [교육] 주요 대학 여름방학 투어 sdsaram 4829 2011.06.06 sdsaram 2011.06.06 4829 1553 [교육] 집에서의 글쓰기 지도법 sdsaram 4943 2011.05.31 sdsaram 2011.05.31 4943 1552 [법률] 채권자 및 수금 대행 회사 빚 독촉 대응 sdsaram 5945 2011.05.31 sdsaram 2011.05.31 5945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464748495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