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융자의 실과 허상 sdsaram 부동산 0 4081 2002.09.28 00:00 30년 고정 주택 이자율이 5.99%까지 내렸다. 재융자를 하겠다고 벼루는 사람들이 많다. 재융자는 현재 월부금 액수보다도 돈 적게 지불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저것 따져 보지 않고 재융자 받으면 오히려 빚만 늘려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재융자는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거주 예상기간 재융자 비용 세금 공제 법적 권리 포기 같은 것을 감안해야 된다. 재융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도 발생하므로 이 또한 주의해야 된다. 1. 경제적 가치 기준: 일반적으로 현재 이자율 보다 2% 이상 낮아야 경제적 효과가 있다. 경제적 가치 계산 방법은 현재 지불하는 월부금과 재융자 월부금 차액을 뺀 나머지에서 세금까지 계산해야 된다. 이 액수를 가지고 재융자 비용 전체 액수를 나누면 몇 년 후부터 재융자 혜택이 시작되는가를 알 수 있다. 예로써 30년 상환 10만달러 융자 7% 고정 이자는 월부금이 665달러이다. 재융자 이자가 6%일 때 월부금은 599달러이다. 월 66달러 절약되지만 세금까지 계산했을 때는 월 42달러 절약된다. 만약 -0-포인터 융자를 받았을 때 비용은 2 500달러였다. 2 500 42=5년이 소요된다. 즉 융자 경비를 공제한 이후부터 재융자 가" 발생한 것은 5년 이후부터이다. 만약 1년 전에 20만달러를 7%에 재융자한 사람이 이자가 떨어졌다고 다시 재융자하면 월 70달러 절약된다. 그러나 비용을 제하면 안 하는 것이 낫다. 또 30년 융자를 15년으로 바꾸는 것도 안 좋다. 그리고 월부금을 늘려 나가는 것도 안 좋다. 주택 융자를 많이 제공하는 GMAC 은행에 따르면 재융자 신청자"都 주택 구입자가 받는 이자율보다도 평균 약 0.6% 높은 금리로 융자를 받고 있으며 주택당 과거 융자 액수보다도 4만1 000달러가 더 많은 액수의 융자를 받고 있다고 한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이유는 재융자 받아서 크레딧 빚 자동차 융자 같은 빚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런 빚의 이자가 보통 12∼18%이므로 평균 15% 이자가 된다. 그러나 주택 이자가 7.125라고 했을 때는 재융자 받아서 이 돈 갚으면 큰 이익이 된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융자 과정의 모든 수속비용을 공제하면 소비자한테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0.125%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융자는 현찰로 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지만 이런 융자의 대부분은 융자 잔금을 융자 마지막 때 한몫 지불해야 하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융자금을 완납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 융자 상환기간 지연: 재융자를 받으면 융자금 지불 만기기간이 더 연장된다. 첫 융자받은 후 3년 후에 재융자를 받는다면 8년 후에 재융자 효력이 발생한다. 3. 부채 증식: 재융자 받으면서 빚을 더 늘리면 손해다. 융자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 결과적으로 이 액수만큼 주택 구입 "鳧 올라가므로 주택 판매 시에 판매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당연히 이익도 줄어든다. 4. 조기 상환 과태금: 첫 융자받은 후 5년 이내에 재융자 받으면 조기완납 과태금(pre-payment penalty)을 지불해야 하므로 재확인해야 된다. 이 과태금까지 지불하면서 재융자 받아야 할 때는 재고해야 된다. 조기완납 과태금은 6개월 분 이자의 20%를 지불하므로 많은 액수가 된다. 때로는 조기완납 과태금 이외에도 융자 취소비용(Termination fee)까지 받는 은행도 있다. 융자 취소비용은 융자기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5 4 3 2 1 %로 적용하는 곳도 있다. 만약에 융자기간이 5년이면 첫해는 5% 다음해는 4%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융자기간 내에 융자 취소를 하면 무조건 비용을 받는 곳도 있다. (909)684-3000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131 [법률] 자영업자에 유리한 은퇴플랜 sdsaram 4854 2011.03.16 sdsaram 2011.03.16 4854 2130 [법률] 2011년 부동산 관련 시행 법률 sdsaram 4858 2011.03.04 sdsaram 2011.03.04 4858 2129 [법률]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O visa sdsaram 5912 2011.02.23 sdsaram 2011.02.23 5912 2128 [법률] 노동승인 sdsaram 4486 2011.02.14 sdsaram 2011.02.14 4486 2127 [법률] 고급 유산상속 계획이란 sdsaram 5187 2011.02.07 sdsaram 2011.02.07 5187 2126 [법률] 투자비자 인터뷰 sdsaram 4729 2011.01.31 sdsaram 2011.01.31 4729 2125 [법률] 납세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법…근로소득자, 세금 연간 … 샌디 4486 2011.01.20 샌디 2011.01.20 4486 2124 [법률] 공식에서 벗어난 양육비 판결을 받으려면 샌디 5313 2011.01.10 샌디 2011.01.10 5313 2123 [법률] 이혼할 때 401(k)의 처리과정 sdsaram 4680 2010.12.23 sdsaram 2010.12.23 4680 2122 [법률] 학생비자와 재정능력 sdsaram 4777 2010.12.15 sdsaram 2010.12.15 4777 2121 [법률] 개인 은퇴계획을 적용한 자산보호 sdsaram 5601 2010.12.08 sdsaram 2010.12.08 5601 2120 [법률] 소득이 없는 학생 부부의 이혼 sdsaram 5343 2010.11.24 sdsaram 2010.11.24 5343 2119 [법률] 점포에서 고객이 다쳤을 때 샌디 5149 2010.11.17 샌디 2010.11.17 5149 2118 [법률] 소송법 상식 - 배심제도(Jury Trial Syste… sdsaram 4970 2010.11.08 sdsaram 2010.11.08 4970 2117 [법률] 결혼을 통한 비자 sdsaram 4852 2010.10.25 sdsaram 2010.10.25 4852 2116 [법률] 차압 부동산 융자, 경매 후 책임져야 하는지 sdsaram 4612 2010.10.18 sdsaram 2010.10.18 4612 2115 [법률] 이민법 - 학생비자(F-1) 신청 sdsaram 4771 2010.10.11 sdsaram 2010.10.11 4771 2114 [법률] 변호사와 고객 사이의 특권 sdsaram 4606 2010.10.04 sdsaram 2010.10.04 4606 2113 [법률] Q&A : 유학생의 고용허가 조건 sdsaram 5612 2010.09.21 sdsaram 2010.09.21 5612 2112 [법률] 이민법 Q&A] 임신영주권의 영주권 재신청 sdsaram 5074 2010.09.07 sdsaram 2010.09.07 5074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6171819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