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률상식] 부도수표
유용한 법률상식 부도수표 캘리포니아에서는 ‘나쁜 수표법’(Bad Check Law)라고 해서 민법 조항(civil code)에 의해 부도수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 보상은 대략 다음과 같다. 부도가 난 수표의 발행금액에 은행에서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을 합하여 통보를 보낼 수 있다. 그때 사용한 우편료등도 물론 청구할 수 있다. 부도수표 서비스비(보통은 은행 수수료)은 첫번째 수표인 경우는 최고 25불을 청구하고 다음 수표는 35달러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통보를 안 하고 곧바로 청구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고를 할 때 위의 금액을 산출하여 30일 내에 총액을 내라고 요청하는데 30일 내에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부도난 수표 금액의 3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요구하는 편지를 ‘디멘드 레터’(demand letter) 즉 청구편지라 일컫는다. 이때 원래 수표 발행액에 요청금액의 3배를 더 가산해 청구할 수 있다. 즉 부도수표 발행액의 3배가 100달러 미만이라도 최소 100달러까지는 청구할 수 있고 수표 발행액의 3배가 1 500달러 이상이여도 최고 1 500달러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꼭 등기우편(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requested)으로 청구편지를 보내야 한다. 부도수표 액수와 서비스비 등기우편 비용을 30일 내에 지불하라는 통고에 가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3배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청구편지로 요청하게 되는데 총액 산출이 언뜻 보기에 간단한 것 같으나 은근히 까다로우므로 앞으로 부도수표 발행액수와 그에 따른 청구편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렇게 해도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데 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에 하는 것이 보통이다. 카운티마다 부도수표 전담반이 있는데 그들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며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지불정지 처리(stop payment)와 부도수표 처리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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