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4844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2 [법률] 면허없이 돈받고 이삿짐 운반하다 다친다면? sdsaram 4932 2005.07.26 sdsaram 2005.07.26 4932 131 [법률] 상법 - 세금과 파산 sdsaram 4931 2010.07.06 sdsaram 2010.07.06 4931 130 [법률] “왜 담배 피나”쇠파이프 구타 sdsaram 4930 2011.12.12 sdsaram 2011.12.12 4930 129 [법률] 이민법- 투자비자 연장과 세금보고 sdsaram 4925 2009.06.30 sdsaram 2009.06.30 4925 128 [법률] 근무용 차량 비용 지급 의무 sdsaram 4923 2008.07.14 sdsaram 2008.07.14 4923 127 [법률] 이민법 - 취업이민과 경력 sdsaram 4914 2010.08.02 sdsaram 2010.08.02 4914 126 [법률] 보험]보험사 재정따라 프리미엄 큰 차이 주택보험 샤핑 나서보자 sdsaram 4897 2003.05.14 sdsaram 2003.05.14 4897 125 [법률] [이민법] 새 고용주가 스폰서 거부하면 sdsaram 4897 2007.02.20 sdsaram 2007.02.20 4897 124 [법률] 유익한 상법-소송과 자산보호 sdsaram 4895 2008.01.08 sdsaram 2008.01.08 4895 123 [법률] 샌디에고 에스콘디도, 불체자에 렌트 금지 확정 sdsaram 4883 2006.10.23 sdsaram 2006.10.23 4883 122 [법률] 이민법 - 학생비자(F-1) 신청 sdsaram 4872 2010.10.11 sdsaram 2010.10.11 4872 121 [법률] 학생비자와 재정능력 sdsaram 4868 2010.12.15 sdsaram 2010.12.15 4868 120 [법률] 뉴 드림법안 급물살 sdsaram 4856 2012.03.30 sdsaram 2012.03.30 4856 119 [법률] 크레딧 교정 하세요. 나빠진 크레딧 점수를 정식허가로 올려 드립… coolhuh 4852 2019.11.07 coolhuh 2019.11.07 4852 열람중 [법률]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4845 2002.12.28 sdsaram 2002.12.28 4845 117 [법률] 투자비자와 회사 운영 sdsaram 4832 2010.04.14 sdsaram 2010.04.14 4832 116 [법률] 투자비자 인터뷰 sdsaram 4828 2011.01.31 sdsaram 2011.01.31 4828 115 [법률] 바뀌는 이민규정들 sdsaram 4826 2004.12.03 sdsaram 2004.12.03 4826 114 [법률] 상법- 2008년 개정세법 안내 sdsaram 4825 2009.01.15 sdsaram 2009.01.15 4825 113 [법률] 개인에 대한 회사 채무 책임(2) sdsaram 4822 2011.04.25 sdsaram 2011.04.25 4822 112 [법률] 전문직 취업비자 지난달 바닥, 한인 유학생들 귀국여부 놓고 갈등 sdsaram 4821 2006.06.05 sdsaram 2006.06.05 4821 111 [법률] 은퇴계획 sdsaram 4815 2003.04.19 sdsaram 2003.04.19 4815 110 [법률] 이민법 - 취업이민 sdsaram 4814 2010.08.23 sdsaram 2010.08.23 4814 109 [법률] 여행자 신분 연장 sdsaram 4802 2010.05.18 sdsaram 2010.05.18 4802 108 [법률] S법인의 손실 공제 제한 sdsaram 4801 2010.01.18 sdsaram 2010.01.18 4801 107 [법률] 이민법 H-1B와 학생신분 자동연장 sdsaram 4794 2004.07.27 sdsaram 2004.07.27 4794 106 [법률] 이혼할 때 401(k)의 처리과정 sdsaram 4789 2010.12.23 sdsaram 2010.12.23 4789 105 [법률] 한인미용사 30% 이상 무면허 sdsaram 4784 2012.07.13 sdsaram 2012.07.13 4784 104 [법률]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란 sdsaram 4780 2003.01.18 sdsaram 2003.01.18 4780 103 [법률] H-1B(전문직 취업비자) 4월 1~7일 접수…미리 도착하면 반… sdsaram 4776 2009.03.05 sdsaram 2009.03.05 4776 102 [법률] 메디케어 D 접수 마감, 오늘부터 연체료 부과 sdsaram 4770 2006.05.15 sdsaram 2006.05.15 4770 101 [법률] 이민법 최근 동향 sdsaram 4769 2003.02.15 sdsaram 2003.02.15 4769 100 [법률] 가짜 운전면허증 받으려다…한인여성 가족과 생이별 처지 sdsaram 4765 2012.03.01 sdsaram 2012.03.01 4765 99 [법률] 세금 상식-선물과 증여 sdsaram 4765 2008.12.08 sdsaram 2008.12.08 4765 98 [법률] ‘오버스테이’ 단속 회오리 몰아친다 sdsaram 4762 2011.12.12 sdsaram 2011.12.12 4762 97 [법률] ‘운전중 셀폰’벌금 또 올린다 sdsaram 4761 2012.08.30 sdsaram 2012.08.30 4761 96 [법률] 국경 통과용 신분카드 만든다···내년 봄에 발급, 여권대신 사용 sdsaram 4751 2007.06.06 sdsaram 2007.06.06 4751 95 [법률] 2006년 3월 영주권 문호 sdsaram 4740 2006.02.10 sdsaram 2006.02.10 4740 94 [법률] 여환자 성폭행 혐의 풀러튼 한의사 체포 sdsaram 4733 2012.07.18 sdsaram 2012.07.18 4733 93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sdsaram 4730 2005.11.15 sdsaram 2005.11.15 4730 92 [법률] 취업이민 4~5년 후퇴 ‘충격’ sdsaram 4722 2005.09.14 sdsaram 2005.09.14 4722 91 [법률] 노동승인 sdsaram 4719 2011.07.08 sdsaram 2011.07.08 4719 90 [법률] “이공계 유학생에 영주권” sdsaram 4716 2011.12.19 sdsaram 2011.12.19 4716 89 [법률] 차압 부동산 융자, 경매 후 책임져야 하는지 sdsaram 4715 2010.10.18 sdsaram 2010.10.18 4715 88 [법률] 불체자 고용단속‘인정사정 없다’ sdsaram 4715 2012.01.05 sdsaram 2012.01.05 4715 87 [법률] 유익한 상법 - 상거래상 하자품·불량품을 받았을 때 sdsaram 4712 2009.11.16 sdsaram 2009.11.16 4712 86 [법률] 변호사와 고객 사이의 특권 sdsaram 4708 2010.10.04 sdsaram 2010.10.04 4708 85 [법률] 2006년 12월중 영주권 문호 sdsaram 4707 2006.11.15 sdsaram 2006.11.15 4707 84 [법률] 거래금 선불로 내라고 하는데 만약 잘못되면? sdsaram 4700 2011.05.16 sdsaram 2011.05.16 4700 83 [법률] Credit Score에 대하여 sdsaram 4693 2002.08.31 sdsaram 2002.08.31 4693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2345678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